'강릉 급발진 사고' 할머니 측 "30초간 페달 착각 불가"

입력 2023-06-26 15:27   수정 2023-06-26 15:28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운전자가 차량이 오른쪽으로 뒤집히면서도 가속페달을 99% 계속 밟았다고 EDR에 기록된 사례가 있다'며 EDR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똑같이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다.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사례도 에어백이 터져 얼굴에 맞으면서 균형을 잃은 운전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도 설명했다.

원고 측은 과거 2건의 급발진 사례와 이번 사건 운전자 A씨의 사례 모두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지적했다.

또 A씨 측은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이번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이달 중순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13초보다 2배 더 길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지원 민사2부는 오는 27일 A씨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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